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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등기 주소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은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배상명령 판결문을 발부합니다. 이 판결문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인은 배상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신용불량자로 기재되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진행 중인 법원을 기재합니다.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합니다. 피고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모름’이라고 기재합니다.
  3. 배상 신청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기재하며,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4. 배상의 대상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피해 사실과 경위 등을 작성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각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체확인서나 카카오톡 내용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사건번호 필수기재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외 가까운 법원에서도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용 가능하나, 접수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는 사건번호, 배상신청인 이름과 주소, 피고인 이름과 주소, 배상신청금액,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후에는 직접 인천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사건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은 형사사건 후에 가능하며,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인이 가해자와 합의를 못하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피해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기간에 피의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피해원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에는 배상명령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체확인서, 대화 내용 등의 증거물은 경찰에 제출했으므로 검찰, 법원에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에는 비워둘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신청인, 피고인, 내용만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배상 변제를 받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사건번호와 사건명, 진행 중인 법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고, 배상 신청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의 대상과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사건번호, 배상신청인 이름과 주소, 피고인 이름과 주소, 배상신청금액,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상명령을 받은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받은 후에는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피고인이 6개월 이내에 배상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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