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조건 신청방법 소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정부의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들 중 최근 2년간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요건심사형: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중 18~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 선발형: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제도로,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
- 중장년: 3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4.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중인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5. 취업활동의무 이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원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이렇게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1.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인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추가적인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