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임산부와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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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로부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부여되며, 출산휴가 시작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취하는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유급휴가로 지원되며, 급여는 휴직 시작 후 3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의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의 지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출산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만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이후에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추가 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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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까지의 신청기간은 출산휴가와 동일합니다.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휴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 절차와 조건을 잘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휴가를 계획해보세요. 축복과 지원이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무엇인가요?
출산휴가는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로부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만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