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 금리 자격 신청방법 서류 내용 알아볼텐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연금리 2.8%의 금리를 보여주는 이상품은 근로자 및 평균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위해 마련한 상품입니다.

목차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자격 조건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순자산 3.94억원 이하의 고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의 고객
-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대상 제외
<대출금리>
- 평균 2.8% (변동금리로써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 2년 (9회까지 연장가능 하며 최장 20년까지 )
<기타사항>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 장애인가구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 수 있습니다
- 인지세는 고객 은행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순자산액에 대한 자산심사가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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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 구매자금대출 신청방법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혹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신청 가능하며 주택매매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 필요서류 상세내용
- 주택매매 (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해야합니다.)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합니다.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합니다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 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마련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대출실행후 계약서류 제공받은날,계약체결일,대출실행일 중 가장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철회도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또한 소득 산정은 세전기준으로 산정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오피스텔 상품 이외에도 다양한 저금리의 정부지원상품들이 많이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고 좋은상품 잘 컨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