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해결방안
분묘기지권 해결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에 타인의 분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제약을 가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즉 묘의 봉분 부위뿐만 아니라 묘의 주변공터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봉분 앞에 있는 상석과 함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까지도 분묘기지권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의 설치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영구무한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설치된 분묘는 최초 설치 15년으로 시작하여 3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0년까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30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최초 30년의 존속기간이 주어지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해결하는 방법
분묘기지권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와 협의를 통해 분묘를 이장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이용하여 분묘 이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묘 이장 전문 업체는 현장답사를 통해 개장 공고 허가 신청을 하고 일정 시간 동안 공고를 한 후 개장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분묘 개장을 진행한 후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묘적부를 확인하거나 묘비에 적힌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 주변의 동네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성사진을 통해 분묘의 설치시기 등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묘기지권을 무시하고 토지를 매수할 경우 토지 소유는 가능하지만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개발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 시에는 분묘기지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방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처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인가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분묘가 있는 토지의 사용에 제약을 가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와 그 주변공터까지 적용되며, 최초 설치일에 따라 존속기간이 결정됩니다.
Q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의 설치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영구무한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설치된 분묘는 최초 설치 15년으로 시작하여 3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0년까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Q3. 분묘기지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분묘기지권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른다면 전문업체를 통해 이장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