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허가를 위한 조건과 절차
관광농원사업은 농업과 관광을 결합시킨 사업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영농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 대상자와 사업규모
관광농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로는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규모는 10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관광농원사업의 조건과 절차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1. 관광농원사업 승인 신청
관광농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승인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 위치, 규모
-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 토지명세서
- 조감도
- 사업비 조달 및 휴양지 분양, 운영 계획
- 농산물, 전통음식 등의 판매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2. 시설 조건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규모는 100,000㎡ 미만이어야 하며, 영농체험시설은 최소 2,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농체험시설은 시설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자율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3. 사후 관리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도 매년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방문에서는 사업의 운영과 관리 현황을 점검하면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관광농원사업의 지원금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의 경우 연 이자율은 3%이며, 10년 동안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농원사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의 시설 설치와 운영에 사용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진행하시면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관광농원사업의 시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관광농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이 관광농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규모는 10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관광농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관광농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 위치, 규모, 사업자의 정보, 시설 조성계획, 사업비 조달 및 판매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조건은 사업규모가 100,000㎡ 미만이어야 하고, 영농체험시설은 최소 2,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농체험시설은 시설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자율시설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농업종합자금에서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의 경우 연 이자율은 3%이며, 10년 동안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농원사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