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있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담당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임기준의 종류
선임대상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수배전설비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선임기준이 달라집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격을 보유한 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자가용 전기설비의 용량에 따라 선임 대상이 달라집니다.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선임기준 충족 방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 졸업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
-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소지한 경우
그러나 최근의 선임기준 완화에 따라 선임 조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안을 발표하여 선임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선임기준 완화에 따르면, 전기기사의 선임기준이 2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되며, 전기산업기사의 선임기준이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시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의 변화된 선임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 FAQ
Q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대상에 따라 선임기준이 달라집니다.
Q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대학교 졸업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거나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소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Q3. 최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요?
최근에 보도된 선임기준 완화에 따르면, 전기기사의 선임기준이 2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되며, 전기산업기사의 선임기준이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