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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조건내용 정리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이 해당 업종별 기준 연평균 매출액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 업종별 기준 미만인 업체입니다.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그리고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이 가입 대상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가입 유형

풍수해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며,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중복 가입과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체보험은 지자체(시, 군, 구 단위)가 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 피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손해 보상 대상은 가입 대상 시설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발생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기상특보 발표 시점은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보상 제외 사항

풍수해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에는 총 4가지 상품이 있으며, 대상 시설물과 가입 주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보험 기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세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홈페이지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방식

풍수해보험의 보상은 가입 상품에 따라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나뉩니다. 정액보상은 파손 정도에 따라 보상 비율을 산정하며, 실손보상은 보험가입 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액의 범위는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적인 특약 상품(야외간판 보장 특약)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료와 자부담 보험료로 나뉘어지며, 자부담 보험료는 보험 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2회, 4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 납부일 경우, 첫 납부는 계약 시 연간 보험료의 70%를 납부하며, 두 번째 납부는 2개월 15일째 되는 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4회 납부일 경우, 1회차는 40%, 2회차는 30%, 3회차는 20%, 4회차는 10%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거주하는 지역, 피보험자 소득 수준, 가입 대상 시설물, 보상금액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대비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시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험사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풍수해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해당 업종별 기준 연평균 매출액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개인과 단체 중 어떤 것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며,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중복 가입과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줍니까?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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