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정리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월 월평균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매년 1회 신청하며, 신청순으로 처리됩니다.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이고 고용한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며,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속한 사업체,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등도 일정 규모 이내의 사업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체도 재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된 사업체 정보와 근로자의 평균 보수에 대한 변동 사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건강보험공단·연금포털, KT EDI, 4대보험 연계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이를 활용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FAQ
Q1.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에게 지원됩니까?
A1.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월 월평균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속한 사업체,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등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Q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