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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가족이 돌보는 요양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자는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요양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급여

방문요양센터에 신청을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등록되고,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수, 시급 및 월급은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요양은 1일 60분, 한 달에 20일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약 4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90분, 한 달에 31일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약 9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가족요양을 제공할 때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방문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이용 시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센터 비교 및 선택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의 상황과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여러 센터를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어링이라는 요양센터는 가족요양급여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급여를 통해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돌봄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는 자격 요건과 서비스 제공 시간, 급여 등을 충족해야 하며 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60분, 한 달 20일을 제공하면 월 4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90분을 제공하는 경우 월 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가족 멤버 중 하나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멤버의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는 센터마다 다르며 본인부담금이 따로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FAQ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방문요양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요양보호자가 가져야 하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중 한 명이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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